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불법배출 감시·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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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 계절관리제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19.8㎍/㎥로 40%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수송 분야)’, ‘시민 생활주변 집중관리’, ‘건강보호 및 관측 강화’ 등 3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먼저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드론·굴뚝원격감시체계(TMS)·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 등 첨단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한다.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관리하며, 제1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고농도 예상 때 가동률 조정 등 예비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때 긴급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병행한다.
생활주변 관리 강화도 이어진다. 지하철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은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집중관리도로 11개 구간은 하루 2~4회 이상 청소를 시행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도 관리한다. 농촌지역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음식점 조리매연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호와 관측 강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88곳은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4곳(격월 1회)과 쉼터 49곳(월 1회)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광주시는 대기측정망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때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을 통해 시민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 겨울 기온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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