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행사와 재산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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