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원도심 정비 숨통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6-13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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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곤 의원 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상임위 통과

     김유곤 인천시의원 
    [문찬식 기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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