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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어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재판장이 막았다는 것인데 설마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전날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가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린 것.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실제로 담당 판사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그의 퇴정을 명했다.
그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청법 5조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4조에도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법이나 규칙에 따르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직무대리로 참여하는 게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자 검찰이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 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그런 연유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 즉 위례·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배치된다.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온 제도다.
따라서 재판장은 수사 검사의 퇴정 명령을 철회하는 게 맞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폭력, 다단계 사기 사건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선 그들의 범죄행각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재판에 참여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는 게 맞다.
공정한 재판장이라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자가 있다면, 그런 양식 있는 판사라면 그걸 막아선 안 된다. 그걸 막으면 범죄자들만 반길 뿐이다.
특히 허용구 부장판사의 ‘수사 검사 퇴정명령’이 자칫 ‘이재명 방탄’에 악용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판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를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판결에 정치적 견해가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오직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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