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오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당부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4-01-11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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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총 1만 1천건, 2억1천만 원 부과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9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총 1만1,000건,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인·허가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고, 전국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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