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임명 안하면 내란 공범” 탄핵 으름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마은혁까지 헌재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 법원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패가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듯 마은혁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 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재관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그런데 10~15%도 되지 않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재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재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편향적인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최 대행은 내란공범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임명된 건 최 대행과 윤석열(대통령)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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