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직전 '진술서' 추가 제출...결백 강조하면서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11-06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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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재판 생중계 요청에 대해선 검찰 탓하며 침묵으로 일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는 등 무죄를 강조하면서도 정치권의 '재판 생중계'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본인)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고 반발하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유리했으면 숨겼겠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만 남겨둔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최후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 선고 생중계 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공론화에 나섰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듣는 것도 차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KBS 라디오에서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재판) 당시 일부는 생중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 "저희들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둘 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급심(1ㆍ2심)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1심 선고 생중계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선고였는데 당시 선고 사흘 전 결정됐다.


    같은 해 10월5일 생중계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도 역시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당시 위증을 했던 김진성씨는 이후 '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이 대표 육성이 담긴 통화 내용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의 범행를 자백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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