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개선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6-04-09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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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 따라 이용자 편의 높이고 이동권·안전권 보장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이동 설치…·이용법 등 안내문 부착
    ▲ 청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개선 후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이동 설치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다.

    광주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한 후 자료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권 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는 ‘충전시설 위치를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이동’, ‘이용방법·고장 시 연락처 안내문 벽면 부착’, ‘주 출입문 외부 안내 표식 설치’, ‘기존 위치에 안내문 부착’ 등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공간에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있던 기존 충전시설을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이전하고 테이블을 설치해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또 기기 상판에만 표기돼 있던 이용 방법을 별도 안내문으로 제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안내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식을 주출입문 외부에 설치해 시설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존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조치가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인권행정 사례로서 인권의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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