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재상정 놓고 힘겨루기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3-13 11:13:34
    • 카카오톡 보내기
    진성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권영세 “일방통과 시 즉각 거부권 건의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위해 해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투자와 R&D(연구개발) 차질 등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시행시) 글로벌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 사업에 도전하겠나"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K엔비디아를 입으로는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월27일 본회의 당시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양당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이유였지만 양당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회동)가능성을 아예 닫은 건 아니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