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법안 이해 못한 발언...사적 검열, 사실 아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용자가 보내려는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 수천건과 유사한지 비교한 뒤에 게시를 허락하도록 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옹호 글을 통해 네티즌 설득에 나섰다가 15일 현재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류 의원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야구갤러리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영상)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해당 법을 옹호한 글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추천 1373, 비추천 3만3637을 기록했다.
류 의원은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제하의 해당 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 많이 읽고 퍼 날라 달라. 욕하셔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라며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길래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n번방 방지법은 채팅방의 1:1 대화방, 단톡방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해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면서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전 국민적 공분을 근거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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