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전운 고조...표 단속. 확보 경쟁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4-05-19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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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재의결 단독 처리하려면 20표 이상 與 이탈표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 수사ㆍ후 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ㆍ박완주ㆍ윤미향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수진ㆍ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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