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희룡 “헌재,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 모습 보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2-12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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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정족수’부터 해결해야... 200석 결론이면 최상목 체제 무효”
    “마은혁 셀프 임명 시도, ‘어쩔래’식 강요재판...국민이 용납 하겠느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라면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공정성 및 편향성을 강력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라며 “재판독재, 의회독재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어쩔래?’식 강요재판으로 (‘마은혁 임명’부터)한다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원 장관은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헌재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되었다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만이 아니라 주권자인 5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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