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공선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중’...與 반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1-23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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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李, 살겠다고 선거법 바꿔 달라?... 재판 지연 전술”
    주진우 “李 무더기 증인신청, 일반 국민은 하기 어려운 방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 “변호인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23일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측이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재명 피고인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재판부에)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지한 입장문에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측이 무더기로 증거를 신청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면서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은 선택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은 국민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이 “피고인의 권리”라며 “신청했다고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직업ㆍ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범 재판에서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2월15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한다는데 (지난번처럼)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 일정을 미뤄보겠다고 조퇴한다면 파렴치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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