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기능 강화’ 등 개헌 논의 시동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7-06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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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 중 개헌 적용 안 돼” 李 공식 부인에도 ‘임기 연장 꼼수’ 의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추진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공론화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실질적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지적도 따른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가장 강한 초반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상황과 다르다는 기대감이 커 보인다. 문 정부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에서 개헌 방향이 제시됐지만 실패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은 ▲ 대통령의 비상명령권 및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방통위ㆍ인권위ㆍ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이재명표 개헌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 논의는 국정기획위가 이를 포함한 개헌 청사진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에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정식 요청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 정치과정이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범진보 성향 세력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수다.


    특히 개헌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측면에서 단순한 선언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권리 확대라는 미명 하에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 전국 10여개 개헌 관련 단체 들은 지역 조직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자”며 시민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명운동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헌 논의가 ‘사실상의 임기 연장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기류다.


    ‘재임 중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공식 부인에도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 부칙 하나만 수정해도 차기 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며 “4년 연임제를 빌미로 대통령 장기집권 가능성을 열려는 시도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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