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가을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고 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소방관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에 소방청은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층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하며, 시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음향 장치가 작동하여 대피를 돕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소화기의 사용 가능 여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 상태, 작동 불량 시 배터리 교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소방시설 덕분에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각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홍보물 배포 및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방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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