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리브, 화물운송 소명절차 관련 무료상담 이벤트 진행

    기업 / 김민혜 기자 / 2025-08-28 11:41:05
    • 카카오톡 보내기
    제도준수 판정 시기 앞당겨져…업체 대응 필요성 커져
    ▲ 2024 화물운송 실적신고 소명 절차, 인트리브에서 무료 상담 이벤트 진행
    주식회사 인트리브가 2024 화물운송 실적신고 소명 절차와 관련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에 대한 제도준수 판정 시기가 예년보다 약 2개월 빨라졌다. 기존에는 매년 11월경 전년도 실적신고 결과에 대한 제도준수 판정이 통보됐지만, 올해는 일정이 앞당겨져 더 이른 시기에 결과가 안내된다.

    이번 판정은 화물운송실적신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사와 주선사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소명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전에 해명할 수 있어 업체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소명서는 전년도 실적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발송되는 자료로, 지자체가 운송사와 주선사에게 보내며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진다.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차에는 과태료, 2년 차에는 가중처벌, 3년 차에는 사업 정지나 감차 등 강력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실하게 작성된 소명서는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된다.

    소명서는 회원 신고 여부와 상대방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운수의무제’와 ‘최소운송기준제’ 같은 규정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각 소명서에는 제도 준수 명칭이 명시돼 있어 업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며,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실적신고 대행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운송사와 주선사는 실적신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송사는 직접운송 위반, 최소운송 기준 위반, 위탁금지 위반, 신고 불일치 여부가, 주선사는 신고 불일치 여부가 평가 대상이다. FPIS(화물운송 실적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소명서 제출을 철저히 준비해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한편 실적신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인트리브는 2024년도 실적신고 소명 절차와 관련해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