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TV조선은 '민주당이 대통령 궐위 상황을 대비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 당규 개정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측 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하차한 이후 2017년 치러졌던)지난 대선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민주당 당 대표였다면 1년 전 사퇴 조항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고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날 각 의원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당헌 당규를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차기 당 대표ㆍ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추가된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용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갈수록 커질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이 대표 연임 길을 깔면서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최고 지도부부터 말단 당원까지 총동원돼 ‘지도자’ 연임을 추대하자는 병리 현상은 전체주의ㆍ파시스트 정당 행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가 당 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권 강화에 나선 배경을 두고도 다수 당원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공고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미 시ㆍ도당 위원장 선출시 권리 당원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시ㆍ도당 위원장 선출시 50대50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전당대회(전대)에서 3배 이상 늘린 권리당원 비중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대에서 재차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60대1'이었던 권리당원과 대의원 전대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재설정할 당시,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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