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與, 합의 파기...향후 국회 파행 책임져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9-11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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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병기 “파기 아냐...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엇갈린 주장으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이 향후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맞서는 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영구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겠다는 시도에 우리 당이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전날 합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당에서 (논란이 많았던)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양보해)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서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 합의안이)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최종 협의를(할 예정이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제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총론만 하고 나간 뒤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며 "무엇보다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나 규모에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수사 인원 증원은 10명으로 제한되고 수사 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또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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