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주소 농어업 종사 농어민 대상, 연 6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전년도 소득 37백만 원 이상 가구,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지ㆍ산지관리ㆍ수산업ㆍ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자등 제외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관내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023년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월 1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통해 농가 당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수산업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을 거쳐 연 60만 원을 상반기 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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