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월에 이어 오는 7월까지 연이어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 알려 교통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의 얘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노인장애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노인장애인어린이 시설의 인근 도로 등 주변까지 확대됐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했고,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 손수레, 카트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도 가능해졌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우회전 차량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에 따라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안전표지나 속도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ㆍ군별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펴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점검에 들어가 보행자 안전대책과 신호체계 개선, 필요한 안전시설 확충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순천과 영광 지역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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