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李 대북송금 의혹 "오로지 증거·법리 따라서만 처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06-11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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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수사 방향과 관련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특히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방해 특검이다. 이러한 특검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법 왜곡죄'니 '심판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엄정수사 의지를 밝혔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대통령실과의 갈등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추미애)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상황)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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