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억대 뇌물 받은 前 관세청 수사팀장 징역 9년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6-09-20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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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료해주겟다"며 요구
    5명에 1억4500만원 받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모씨와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마약 밀수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8월에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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