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오동운-이호영-김선호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자 150명 검찰 고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1-05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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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수사지휘권 없이 위헌ㆍ위법한 영장집행” 최상목 대행, 吳 협조요청에 ‘無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5일 오전까지 회신을 주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소속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ㆍ이현주ㆍ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50여명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입장문에 따르면 오 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한 체포ㆍ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기에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호영 차장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 해달라는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협조 요청을 거절한 혐의, 김선호 차관은 55경비단이 경호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하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관저)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공수처와 특수단을 방치한 혐의다.

    그 밖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조력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ㆍ외 각 언론과 방송, 통신 기자 및 패널 여러분께’ 제하의 장문의 글로 “공수처가 야당과 민노총 등 동조세력을 업고 벌이는 광기적인 사태의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해주시고 오판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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