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이재명에 '파상공세'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06-13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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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알았든 몰랐든 도의적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나경원 “대북송금 사건 끝판왕...재판부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연루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중형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우선 당장 이와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이 대표 본인 방북을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며 이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일반 국민처럼 어떤 특권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소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당당하게 정말 웃는 낯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면 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도 "상식적으로 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끝판왕이 누구겠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심부름꾼이라면 이 대표는 설계자, 지휘자"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이 모든 게 조작이고 누명이라는데 아무래도 창작 수준이 바닥을 드러낸 듯하다"고 조롱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제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다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 사법부 독립성과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3년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데 이어 2019년 7월∼2020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원)도 쌍방울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 대표의 뇌물 수수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고,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가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임을 강조한 의미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ㆍ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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