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수사, 받을 수 없어”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조사 또는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윤갑근 변호사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정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행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1년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행하는 공수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국격)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수사인지, 대통령 망신주기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면서 "공수처가 불법ㆍ무효인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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