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논의사항 후속 조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 “사법 체계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만큼 임기내 추진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의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다면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달라”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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