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에 불지른다" 난동 法 60대 '징역 1년' 실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5-05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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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복지센터에 전화 협박과 함께 만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부순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낮 춘천시 한 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과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렸으며, 열흘 뒤에는 전화를 걸어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며 협박을 했다.

    협박 전화를 건 후 1시간 30분 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복지센터를 찾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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