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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자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촌극은 모두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가 빚은 참극이다.
먼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보자. 가관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 죄를 아예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최고위원인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아예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단독 삭감 예산안’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횡포를 자행하기도 했다.
나가라 망하든 말든 국민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겠다는 심보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대체 왜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일까?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150여 분 만에 끝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이제는 이런 87년 체제의 낡은 대통령제를 선진 유럽의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서나 하는 제도다. 독일 등 안정적인 선진 유럽은 모두 내각제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데 굳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계엄 촌극 이슈나 김건희 이슈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국 이 대표나 한 대표도 개헌 논란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면 윤 대통령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연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먼저 개헌 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해야 한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임자는 ‘제7공화국’을 화두로 들고 나왔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야당도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손학규를 중심으로 하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제7공화국’ 화두를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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