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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 |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근로기준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선원법에 포함시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해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선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선원 인력난 해소에도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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