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희 의원이 지난 4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 1차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과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제공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영암군은 특색 있는 브랜드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날 통과된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하며 군의 역사와 문화를 빛낸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이외에도 영암군의 문화와 역사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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