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총 300억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종합 심사가 이어진다.
아울러 제307회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등이다.
그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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