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사기진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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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정대근 의장)는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지원해 공직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공무원의 정의를 구로구의회 소속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의장의 책무로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대근 의장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연차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보다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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