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법령 개정 반영, 기술검토 수당 지급ㆍ비밀유지 규정 신설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ㆍ신뢰도 향상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
조례 근거법령 개정 반영, 기술검토 수당 지급ㆍ비밀유지 규정 신설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ㆍ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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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율의원사진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의 변경 ▷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의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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