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7억대 비트코인 받아
포섭된 장교는 징역 10년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텔레그램에서 '보리스'라는 활동명을 사용한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확보를 위해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당시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33)에게 접근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에게 가상화폐를 대가로 제시하며 군 관련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해커의 지시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다.
또한 이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활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Poison Tap)'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김시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해커와 이씨에게 제공했다. 다만 실제 시스템 침투나 해킹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군 조직도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을 제안했으나, 해당 장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가로 이씨는 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김씨는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식에 북한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해 시도한 모든 행위가 결과에 이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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