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올해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구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기존 3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기존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약 3400명이다. 예산규모는 연 9만원의 위문금(명절 등)과 사망 위로금 20만원을 포함, 지난해 보다 5억7000만원 증액된 약 28억원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지원금에 대한 유족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 배우자를 돕기 위함이다.
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약 2억9000만원의 올해 보훈회관 운영예산을 활용,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훈식당 ▲목욕탕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유공자 쌀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유공자와 이분들의 가족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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