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2024년 중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 프로젝트로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 거나 'AI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 경제의 길 프로젝트로 150~400% 수익 투자리딩한다', '사모펀드, 제2금융권에 5∼8% 이익을 주고 빠져나가는 블록딜로 수익을 얻게 해준다' 등 전문 용어 및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러한 광고를 접한 뒤, 조직이 운영하는 허위 주식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트에는 실제 투자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화면이 꾸며졌지만, 모든 거래 내역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이 지정한 대포 통장으로 적게는 2억원,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전액 조직이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 한 뒤,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상품권으로 바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전달 금액의 약 3%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금세탁책 역할은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해 피해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해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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