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영장쇼핑’ 제안자 밝혀라...죄질이 악랄해 자수해도 선처 어려울 듯”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일 공수처 수사의 흠결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나 ▲검찰에 내란죄 수사기록을 빠짐없이 다 넘겼나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했고, 공수처장은 누구한테 보고 받았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공수처의 인권수호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영장을 쉽게 발부 받겠다는 발상은 모리배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은 관저 위치가 용산구여서 어쩔 수 없이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 영장쇼핑 꼼수’ 제안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를 통해 강제로 밝혀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용의자를 미리 알려 드린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신나서 와인파티 벌인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그 ‘수사 라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악랄해서 자수해도 선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라며 “그간의 영장 청구 내역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대통령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2024년 12월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됐고 2024년 12월8일 통신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청구한 사실이 없다’ 공문을 통해 답변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 조회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무려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왜 거짓말로 속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6월)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다”며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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