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가 지난 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피감기관 증인이 모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집행부 공무원 등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12월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구의회는 ‘구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 파견직 복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대문구청 해당 국장 및 과장, 비서실장 등 집행부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날 행감 무산과 관련해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거에 복귀시키는 행위를 구청장의 소관사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감사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는 구청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증인출석 요구안을 발의한 서호성 의원은 “구의회가 적법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부당한 내란명령에 복종하는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들의 증인출석거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희 의장은 “이번 증인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구의회가 의결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정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는 물론 구민 전체를 무시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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