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07-05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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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청구 불가' 원심 파기
    "보험약정, 상대방 과실 제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량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다. 이후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만큼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거쳐 밝힌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일 뿐,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보험사가 과실 비율 확정 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처럼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상대 보험사는 이미 같은 금액을 받은 피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A씨의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인 B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중복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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