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우자도 지원을"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지원절차와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신청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질병으로부터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까지도 백일해 예방접종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만 백일해 접종을 지원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배우자도 백일해 접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일반 병원에서 백일해 주사를 맞으려면 4만~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백일해 접종 지원이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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