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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은경 구로구의원 모습. (사진=구로구의회 방은경 의원 개인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은경 구로구의원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구로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인이 최초 제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포용사회의 근본 시스템”임을 강조하면서, 2023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방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현재 구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례의 기본 정신이 담긴 사업들이 타당한 사유 없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구로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로형 긴급돌봄 지원사업인 ‘돌봄활동가와 함께하는 서로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활동가가 동행·세탁·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통합돌봄 실천 사업이다.
방 의원은 “서로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복지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구로형 통합돌봄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수립되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계획에도 ‘서로돌봄 서비스’ 등 당초 조례의 기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서로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통합돌봄 핵심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특히 현재 활동 중인 돌봄활동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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