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목침 던진 40대 2심서도 징역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11-20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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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형 집유' 원심 유지
    "정당화 안 될 중대한 범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목침을 던지고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때렸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행동의 불법성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군(15)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했다.

    또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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