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보상도면 격차 해소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22개월으로, 도로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인한 추가 측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정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도로 사업 보상 기간이 6개월 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더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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