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위증교사‘ 재판에만 목을 맬까?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4-11-11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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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5일 선고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 재판보다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재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왜 위증교사 재판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일까?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


    자신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표는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던 지난 9월 30일 직후에도 SNS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 녹취파일을 게재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로 이미 최후변론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왜 이 대표는 이처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매달리는 것일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하면 이 대표 역시 지난해 구속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창선 판사가 비록 영장은 기각했지만, 이 혐의에 대해선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재판에 더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 판사는 이런저런 정황들에 비춰볼 때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재판과 관련, "이 대표가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했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한마디로 이 사건 역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당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재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위증교사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선법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위증교사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큰 탓일 게다. 이런 순간에도 이처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지도 모른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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