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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죄 판결 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까닭이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법정에서 나오는 그의 눈빛이 ‘불안한 눈빛’이었다면 아마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그의 낯빛은 새파랗게 질려 있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김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만큼 교사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만일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향후 10년간 박탈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위증교사혐의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게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어느 혐의 하나 죄질이 가벼운 게 없다.
그러니 그의 앞길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의 신속성이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게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633원칙’이다.
그런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한을 4배가량 넘긴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느닷없는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탓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려 들 것이다. 아예 막가파식으로 판사 탄핵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할지도 모른다.
다행인 것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지금 170석의 의석을 거느린 민주당은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의지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당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때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 3심은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역할은 여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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