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3월4∼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B(2)군 등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떼를 쓴다며 B군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우는 C(2)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훈육할 의도도 있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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