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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사건이 지난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평일 기준 열흘 동안 이어진다. 국내 국민참여재판 사상 가장 긴 일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16일 검찰이 ‘연어·술 접대’를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설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313호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실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흔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조사실 특성상 술판이 벌어지거나 연어 등 음식물 냄새가 났다면 절대 모를 리 없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재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런 의혹 “망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 수사비 카드 한도가 적어 내 사비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식사를 배달시켜 준 것"이라며 "밥을 안 주면 강압 수사고, 밥을 주면 편의 제공이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인물이다.
사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절차는 아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은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왜 이런 기괴한 재판을 연 것일까?
출발점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회덮밥, 소주 등이 제공되었으며 박상용 검사가 자신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24년 11월 8일 수원지검에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수사를 거쳐 2025년 2월 25일 이 전 부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자신이 작성한 대북송금 관련 자필진술서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실제로는 술을 제공 받지 않았는데도 국회에서 술자리와 회유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동시에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화영 지사의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가 검찰의 조작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날짜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특정한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기록과 자료를 내밀면 날짜를 다시 바꾸기를 여러 차례나 했다. 심지어 지난 15일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가 진행된 시간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여 말했다.
그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다 보니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것 아니겠는가. 만일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 7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도 못 나올 수도 있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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