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휘발유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2-12-04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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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31일 오전 11시2분께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4월2일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툰 업주의 가게 출입구에 화물차를 세워 물품 반·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경찰관 및 민원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됐고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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