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복지재단·연예인봉사단체와 ‘효도장례’ 협약

    복지 / 문민호 기자 / 2026-03-19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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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사망자 공영자례 사각지대 해소
    구청장이 명예상주 맡아… 정례 절차·추모 공간 마련
    ▲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의 마지막 길까지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효도장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670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396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공영장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돼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장례 절차 없이 화장 또는 매장하던 ‘직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따뜻한 배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민관 협력 기반의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효도장례 대상자의 사전 의향서를 접수해 본인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확인 등 행정 절차를 맡아 장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마포복지재단은 연고자 상담과 사업 안내,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장례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은 대상자 사망 시 빈소 설치부터 염습·입관, 운구 차량 지원 등 장례 전 과정을 총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은 효도장례 대상자가 사망 시 빈소 설치, 염습과 입관, 운구 차량 지원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총괄하여 고인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함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효도장례를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돼,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따뜻한 뜻이 담겨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연예인 봉사단과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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