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이고 사건 발생 기준으로는 6년 5개월여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나경원 등 야권 인사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시)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면서 “초선의원 중 막내였던 자신을 검찰이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왜 5년여 동안을 재판정에 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한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2020년 1월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중 사망한 고장제원 전 의원은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ㆍ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